엑스포 다이빙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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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낚시어선법 2006/04/26
먼저 글을 쓰기 이전에 관리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짧은 소견이나마 올리는 글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본인은 신민수라고합니다 17년간을 다이빙하였고 샾도 8년간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다이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바다를 좋아했던 본인은 바다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바다와 강 인명사고 등의 현실을 보고 있기에

가슴이 아펐습니다.

오늘날 같이 바쁜 세상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남의일로만 묻혀져 가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환경이라는 분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말하자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업무 차 2004년도 후반에 여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영호강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안면도 있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찾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낚시어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진행 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벌금을 내고 끝났던 사건들이

많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을 혼자서 법에 호소하고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영호강사 본인도 주변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지인들에게 수없이 호소를 하며 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저도 도울 일이 없을까 자료를 가지고 서울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잡지사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수입상과 주변 동료강사들을 찾아다니며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떠드는 모습에 그 반응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과연 남의 일인가요

차후에 모금운동과 단체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린다고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에 최종판결 또한 위법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서로들 따로 국밥처럼 해야 하는 겁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 무지한 사람에게 이런 낚시어선법이 나와서 또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고 그 문제들이 자신이 된다면 과연 불구경해야 하는 겁니까.

국내의 강과 바다가 다 오염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외국으로만 다니실렵니까.

그동안 개인과 단체에서 수없이 많은 해양인명 구조 활동과 불가사리작업, 수중자연보호

정화활동 등 해왔던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억울하게 다이버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왜 이런 일에 그동안 원로이신 선배님들, 수입상 사장님들,

잡지사님들, 단체장님들, 강사님들, 다이버님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는 겁니까.

강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왜 내놓지 못하시는 겁니까.

해년마다 제주축제에 몇백명, 송년회행사에 몇 명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보지만 과연

이러한 부당성을 호소하기에는 그렇게 다이버가 없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꾸어야 하며 함께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뭉쳐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다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에 찾아가 함께

시위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문제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다면 본인이 달갑게 받겠습니다.

혼자서 1인 시위라도 할까 했는데 이게 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미래에 꿈꾸는 바다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할까요.....???

현재 낚시어선법 개정을 위한 다이버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 뭉쳤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aqua7510@hanmail.net 신민수



이젠, 낚시어선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최종판결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은 위법”

다이버가 낚시어선에 탑승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난 1월26일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여수 그린스쿠바의 정영호강사가 청구한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다이빙
계의 생존 여부를 가름 지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등출판사를

비롯해서 각 교육단체와 수입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홍지욱 FDEA 고문변
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지난 1월26일 선고유예를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이제 어떤 배를 타고 다이빙 하나 ?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므로 해양경찰에서 단속하면 언제라도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낚시어선 업자들은 다이버를 탑승시킬 수 없으며 만약,
탑승시키려고 해도 해경이 출항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라는 해석 때문에 다이버들의 레져활동은 물론
다이빙숍의 영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낚시어선법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의 전 지역에서 낚시어선이 다이빙 활동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이버의 낚시어선 탑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이버들의 행복추구권과 다이빙숍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점에 다이빙계가 낚시어선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다이빙 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만 다이버의 법개정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전개”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낚시어선법 개정운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다이빙 숍들과 강사들
중심으로 회원들과 친지들에게 서명을 받읍시다. 또한 모금운동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떠나 다이버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내 현실에 합당한 다이빙문화가 형성,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토론방: www.scuba-diver.net 스쿠바포럼

모금운동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043-01-0690-037 예금주 소매상연합회

연락처: FDEA 총무 박종섭(BSAC 코리아) 전화:02-489-0180 팩스:02-489-0212

한국 프로 스쿠바 숍 연합 총무 김동주(파란섬) 전화:02-545-3912 팩스:02-545-3916

낚시어선법 개정을 위한 다이버 연대





      

  


 오일석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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